2021년도 감경적용기준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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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20 10:12 조회6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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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 (26.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1-04-20 1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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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및 2021년도 감경적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됨을 안내합니다.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시행(2월부터 적용)
○ 주요내용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없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단독세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월별 보험료액 산정대상이 본인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을 변동하여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 제외 근거 신설 (제2조의2제2항)
- 감경 제외대상 중 감경 적용 목적 없이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변동한 자 등에
대한 구제 근거 신설 (제2조의2제2항제1호부터제3호)
- 부칙 제2조(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규정 유효기간 명확화
(부칙 제3조)
- 2021년도 감경적용기준 적용(제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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