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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감경적용기준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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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20 10:12 조회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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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2021년도 감경적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됨을 안내합니다.

○ 시행일 : 2021 1 1일 시행(2월부터 적용)

주요내용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없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단독세대
    
(국민건강보험법 69조제5항에 따라 월별 보험료액 산정대상이 본인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을 변동하여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 제외 근거 신설
(2조의22)

  - 감경 제외대상 중 감경 적용 목적 없이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변동한 자 등에
     대한 구제 근거 신설
(2조의22항제1호부터제3)

  - 부칙 제2(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규정 유효기간 명확화
    
(부칙 제3)

  - 2021년도 감경적용기준 적용(2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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